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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학년도 신입생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서
등록자 입시센터(20220056) 등록일자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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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등록금 분할납부 기한신청서
1. 군장대학교 등록금 납입에 관한 규정 제5조(납부기일) 2항에 의거 등록금을 아래와 같이 2회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2. 신입생은 납부금액의 50%를 신입생 등록기간(2023.02.07 ~ 02.09) 내 납부해야 하며, 2차 납부금액은 학기 개시 1/4 경과 전(2023.03.29)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가. 1차분 납부 후 자퇴 시 등록금 반환은 등록금 분할 납부 금액 기준으로 동 규정 제6조(등록금 반환) 3항에 근거 반환함.
 나. 학생이 정한 등록금 납부일 까지 미등록자는 학사처리 대상자 임.
※ 분할납부 방법
1) 등록금 분할 납부 기한 신청서접수(방문 및 FAX:063-450-8113)후 농협 납부계좌 입금
2) 등록금 납부 시 반드시 학생 이름으로 입금해야 함. (예시: 홍길동신재생)
3) 카드 납부 시 군장대학교 행정안전지원처 경리팀(대학본관) 방문 납부

※ 문의처 : 063-450-8027(Fax 063-450-8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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