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6434호)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 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개인의 학습경험은 학점화 되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등록되고, 이러한 학점들이 누적되면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고등학교 졸업자나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중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중퇴 또는 포기한 뒤 계속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이미 학위를 갖고 있지만, 새로운 전공 분야를 공부하고자 하는 자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목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학점을 이수한 후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받고자 하는 자
독학사의 단계별 시험 합격 및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후,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받고자 하는 자
시간제등록으로 학점을 이수한 뒤,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받고자 하는 자
독학사의 단계별 시험 합격 및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후,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받고자 하는 자
시간제등록으로 학점을 이수한 뒤,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받고자 하는 자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된 자와 그 문하생으로서 일정한 전수교육을 받은 후 학점은행제로 일정 학점을 취득하여 학위를 받고자 하는 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에 의한 대학 등에 재적되어 있는 자 중 당해 재적 대학장의 사전 승인을 얻은 자
전문대학 졸업 성적(80학점)인정
우리대학 평생교육원(학점은행제) 교양과정으로 등록된 교과목 이수 (※ 반드시 18학점이상 이수)
소지한 자격증으로 학점인정(아래 참조) - 2개 이상 소지자는 1년 이내 학사학위 취득 가능
학점인정 수수료 학점당 1,000원 - 학습자 등록 수수료 4,000원
국가기술자격 학점인정 기준
- 기술사 : 45학점
- 기능장 : 30학점
- 기사 : 20학점
- 산업기사 : 16학점
- 컴퓨터활용능력1급 : 14점
- 부기 1급 : 8학점
- 컴퓨터활용능력2급 : 6점
- 비서 2급 : 4학점
- 문서실무사1급 : 4학점
- 워드프로세서 1급 : 4학점
- 한자등력급수1급 : 3학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