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유한회사 군장대학기숙사(이하“운영 사”이라 한다)의 군장대학교 학생생활관(이하“생활관”이라 한다)의 위탁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생활관은 학생의 복지 증진과 면학의 편의를 제공하며, 규율과 질서에 의한 공동생활의 체험을 통해서 관생 상호간의 협동정신을 함양하고, 학풍조성을 도모 하는데 운영 목표를 둔다.
생활관은 개강 2일 전부터 하계·동계 방학 전(휴일을 포함한다)까지 운영하되 필요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연장 또는 단축 운영 할 수 있으며, 하계ㆍ동계 방학기간에는 별도신청을 통해 승인 된 자에 한하여 운영된다. 휴관기간에는 관생이라도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숙 할 수 없다.
생활관 및 부대시설물은 관생 외에는 이용 할 수 없다.
(단 관생들의 생활에 있어서 불편함과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사회와 산학 관 협력 증대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센터 장은 생활관 이용을 허가 할 수 있다)
1. 생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생활 관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총장의 임명에 따라 연임 할 수 있다)
2. 생활관의 부관장은 학교 교직원 중 총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부관장은 학생생활관에 상주하고 모든 제반사항을 관장한다.
(단 총장의 임명에 따라 연임 할 수 있다)
3. 생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지원 센터 장(이하“센터 장”이라한다)을 두며 센터장은 운영사 대표가 임명하며, 필요한 직원을 둔다.
4. 부관장과 센터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가. 관생의 생활 및 학습
나. 관생의 보건위생
다. 퇴사 및 관생징계
라. 생활관 시설 및 용품관리
마. 자치회 운영지도
바. 생활관 소속직원 및 관리인 감독
사. 기타 생활관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
생활관 입사는 본교 재학생 및 신입생으로 매 학기 등록을 마치고 다음과 같은 자격 기준에 우선하며 기타 부관장 및 센터장이 생활관 운영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사를 허가한다.
1.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평균 B학점 이상인자로서 품행이 단정한 학생
2. 원거리거주 학생
3.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
4. 저학년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학생은 입사 할 수 없다.
1. 부관장, 센터장에게 퇴사 처분을 받은 학생
2. 부관장 및 센터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퇴사한 학생
3.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품행이 불량한 학생
4. 전염병 질환자 및 보균자
5. 기타 공동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1. 관생 정원은 당해연도 시설에 준하며, 학년별 비율은 재학생(2, 3학년 관생)이 정원의 3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단, 유학생은 우선적으로 선발 한다)
2. 입사등록 후 정원보충을 위하여 입사 후보자를 둘 수 있다.
3. 부관장 및 센터장은 입사생 명단을 생활관장에게 보고하며, 관장은 교무처장과 각 학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입사를 원하는 학생은 생활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사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2. 부관장 및 센터 장은 입사일 7일 전까지 관생을 선발 하여야 한다.
3. 선발된 관생은 정해진 입사일 기준 2일전까지 입사를 하여야 한다.
4. 입사는 학기단위로 허가하며, 학기 중 입사는 당해 학기에 입사한 것으로 간주 한다.
1. 학기중에는 원칙으로 퇴사 할수없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퇴사 3일전에 보호자 연 서의 퇴사원서를 제출하여 부관장 및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2. 임의 퇴사한 사람은 다음 학기까지 재입사 할 수 없다.
3. 부관장 및 센터장에게 퇴사 명을 받은 학생은 재입사 할 수 없다.
4. 부관장 및 센터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생에게 퇴사를 명할 수 있다.
가. 부관장 및 센터장 지도에 불응하는 학생
나. 생활관내 소정의 벌점을 받은 학생
다. 관내 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한 학생
라. 생활관비를 체납한 학생
마. 학교 미등록자 (자퇴, 휴학, 제적 등)
바. 법정 전염병 환자 및 보균자로 판정된 자
사. 기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 된 학생
1. 부관장과 센터장은 매 학기 개강 전에 관생이 납부해야 할 관리비, 식비, 관리비 등 생활관비를 관장에게 보고 후 확정해야 한다.
2. 생활관비 납부는 학기 납으로 한다.
3. 학기 중 퇴사 할 경우 다음 해당 호에 따라 환불한다.
가. 관리비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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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시작일 이전 입사 포기 | 전액 |
개관일수 1/4선 이전 퇴사자 | 3/4 해당 금액 |
개관일수 2/4선 이전 퇴사자 | 2/4 해당 금액 |
개관일수 3/4선 이전 퇴사자 | 1/4 해당 금액 |
개관일수 4/4선 이전 퇴사자 | 환불하지 아니함 |
1. 생활관의 자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생자치회를 구성한다.
2. 생활관내 생활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관생자치회장, 각 멘토를 임명하여 각각 해당분야의 관내업무를 수행토록 하며
운영 및 임무는 부관장, 센터장이 부여한다.
3. 관생회 및 관생자치단체의 간부 임원은 자치회장을 겸 할 수 없다.
4. 자치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1학기 이며, 연임 할 수 없다.
1. 호실배정은 센터장의 지시에 따라 행하며 일단 배정된 호실은 입사 후 변경을 불허한다
2. 호실배정은 1학기, 여름방학, 2학기, 겨울방학, 매 분기마다 새롭게 배정한다. (특정 관생의 특정호실 점유를 불허한다)
3. 위의 사항은 신체불편 등의 사유가 분명하고,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로 한다.
관생의 일과시간은 다음과 같다.
구분 | 시간 |
---|---|
개방 | 05:00 |
조식 | 07:30 ~ 08:30 |
조식 (국경일) | 11:00 ~ 12:00 |
석식 | 18:00 ~ 19:00 |
생활점검 | 23:00 |
주중폐문(일~목) | 24:00 |
주중폐문(금~토) | 01:00 |
센터장과 사감은 필요시 생활점검을 통하여 인원점검 및 침실청소, 위생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1. 생활점검은 매일 23시 30분부터 각자 호실 내에서 누구나 의무적으로 받는다.
2. 인원과 생활상태를 점검지도하기 위해 생활점검을 실시하되, 사감의 지도아래 운영사직원이 대신할 수 있다.
3. 생활점검 세부내용
점검시간 | 점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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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0~23:20 | 점검준비 각 호실 별 청소, 정리정돈, 위생점검 등 |
23:25 | 입실완료 출입문 통제 및 안내방송 |
23:30 | 생활점검 실시 인원점검, 공지사항 전달 |
1. 식사는 정해진 시간에 지정된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2. 결식 시 환불하지 아니한다.
3. 식당 출입 시 예의 바른 옷차림을 갖추어야 한다.
4. 개인별 취사는 일체 금한다.(방학기간 포함)
1. 주중 평일외박은 사감의 사전 허락을 얻은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2. 외출 하고자 하는 자는 1일전에 반드시 사감 또는 근무자를 경유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며 외출, 외박일지에 연락처,행선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3. 외출·외박 복귀 시 반드시 외출, 외박 일지에 복귀시간을 기재하여야 하며, 반드시 사감 또는 근무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외박은 월 4회 이내, 학기중 총 32박을 초과할 수 없다.
5. 외출 복귀시간은 24:00 로 정하며 그 이외에는 허가되지 않은 외박으로 간주한다.
생활관내에서는 공중도덕을 지켜야 하며 특히 다음 사항을 유의 하여야 한다.
1. 전열기구 임의 사용을 일체 금한다.
2, 취사도구 사용을 금한다.
3. 승인 없이 단체행동을 할 수 없다.
4. 도박 및 음주, 고성방가를 금한다.
5. 도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외출 시는 반드시 시건장치를 하여야 하며 개인 사물은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6. 기물을 훼손 또는 파손해서는 안 된다.
7. 집기 및 배정된 물건은 무단 이동하거나 임의 가공해서는 안 된다.
8. 기타 관내 질서 유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9. TV, 냉장고, 위협물, 인화물질 반입을 금한다.
1. 모든 광고는 게시 후 48시간이 경과되면 주지된 것으로 간주한다.
2. 관생이 관내에 광고를 게시하거나 문서를 배포 할 경우에는 사전에 사감 또는 근무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도난·상해·기타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관계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모든 습득물은 생활관 사무실에 맡겨야 하며 사무실에서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3. 개인사물 분실은 개인 책임으로 국한한다.
1. 상점
생활관을 쾌적하고 우애가 넘치는 생활교육의 장으로 가꾸기 위하여 덕행과 선행을 솔선수범하는 사람에게 상점을 부여한다.
구분 | 상점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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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 ① 절도, 폭행방지 및 공동의 질서유지에 중대한 기여를 한 경우 ② 기타 타의 모범이 되는 생활과 선행으로 표창할만한 업적을 남긴 경우 |
3점 | ① 생활관 내에서 발생한 응급환자의 자발적인 긴급조치 및 후송 등 ② 자율적으로 시설물(비품)유지관리, 상당기간 환경미화 참여, 쓰레기 치우기, 금연 등 평소 청결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남다른 실천을 한 공로가 인정된 경우 ③ 각종 습득물 및 공공질서를 파괴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신고한 경우 ④ 생활관 행사 및 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모범을 보인 경우 |
2. 징계 및 벌점
최적의 교육환경과 생활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생활규칙을 위반한 자에게는 다음의 기준에 의거 개인 또는 공동의 연대적 조치를 취한다.
구분 | 벌점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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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10점) |
① 학칙에 의거 학교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은 자 ② 생활관 근무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불복하는 자 중 정도가 심한 자 ③ 절도, 폭행, 마약섭취 및 알선, 도박 행위자(적발즉시 퇴관) ④ 남녀혼숙 행위자 및 혼숙 방조자, 남녀 공동생활이 문란한자 ⑤ 공동시설 및 비품을 고의로 파손, 훼손시킨 자 ⑥ 정신질환자, 법정전염병 질환자로 판정된 자 ⑦ 마약성 물질 및 음란물 배포 행위자 ⑧ 생활관 징계회의에서 공동생활 부적격자로 판정 받은 자 ⑨ 인화물질 및 위험물, 허가 받지 않은 전열기구(전기히터,커피포트 등) 반입행위 ⑩ 타인 명의로 불법 입주한 자 ⑪ 기타 생활관 내의 금지 사항을 심하게 위반한 자(3회 이상 경고를 받은 자 및 벌점 10점 이상인 자) |
5점 | ① 담장 및 창문을 넘어 다니는 행위 ② 남녀가 구별된 다른 구역에 들어간 자 ③ 타인의 우편물을 수취하여 개봉하는 행위 ④ 허가 없이 임의로 호실을 변경하는 행위 ⑤ 폐관 이후 타인호실 출입 및 숙박행위 ⑥ 무단취식 방조자 및 무단취사(휴대용 가스버너, 취사도구) 행위자 ⑦ 외부인을 대동하여 생활관내에 입실하거나 무단 숙박 하는 자 ⑧ 인근 농작물이나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어 민원을 발생시킨 자 ⑨ 실내 음주 및 반입자, 실내 흡연자 ⑩ 생활관 내ㆍ외부를 더럽혀서 불쾌감과 불편을 주거나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 (쓰레기장 외 쓰레기 무단투기 및 함부로 침 뱉는 행위 등) ⑪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쓰레기를 무분별하게 버리는 행위 |
3점 | ① 무단 외박 ② 허가 없이 광고스티커 또는 유인물을 제작 배포(부착)하거나 면학 분위기를 해치는 행위 ③ 공공의 기물, 비품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무단 이동하는 행위 ④ 실내 고성방가 등의 소란행위(폐관 이후 게임, 전화이용, TV시청 등 포함) ⑤ 음식물, 기타 물건을 창문으로 반입하는 행위 ⑥ 정수기에 음식물 찌꺼기를 버리거나 불결하게 사용하는 행위 ⑦ 호실 내에 선정성 그림, 사진 등을 부착하는 행위 ⑧ 상반신 탈의 상태에 실외로 몸을 노출하는 행위 ⑨ 이성 간 과도한 신체 노출 및 접촉행위자 ⑩ 사실 확인 없이 인터넷, 기타의 매체로 남을 심하게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자 ⑪ 정원의 식물 또는 자연을 상하게 하는 행위 |
2점 | ① 생활점검에 무단 불참하는 경우 ② 타인의 호실에 허락 없이 출입하는 행위 ③ 공용공간(휴게실, 빨래방, 컴퓨터실) 이용 시간 위반하는 행위 ④ 창틀에 음료수병, 기타 불필요한 물건을 올려놓아 미관을 해치는 행위 ⑤ 귀관시간을 사전에 허락 받지 않고 무단으로 위반하는 경우 ⑥ 기타 관생의 품위를 손상케 하는 경미한 행위 |
가중벌점 | ① 2개 항목 이상 동시 벌점대상의 경우 중대항목에 대하여서만 벌점을 부과하며 가중벌점 1점 추가 ② 동일항목 3회 이상의 위반 행위(1점 추가) |
3. 공동책임
위반사실이 발생하였을 때 직접 행위자뿐만 아니라 호실 또는 집단내의 간접 관련자까지 공동 책임을 물어 조치한다.
1. 퇴사(생활관 징계회의를 거쳐 조치)
가. 소정의 해당벌점을 초과한 자 (10점 이상)
나. 학교등록 미필자
다. 학칙에 의하여 징계처분 및 생활관 규칙을 위반한 자
라. 법정 전염병 환자(보균자는 특별관리)임이 확인되거나, 입주에 필요한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기피하는 자
마. 기타 공동생활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2. 재입사
징계 퇴사자 및 정당한 이유 없이 임의퇴사자(중도 입사포기자 포함)는 부적격자로 간주하여 당해 학기 입주 및 다음 1학기 이상 입주를 불허 함.
1. 만기퇴사
당해 학기가 종료되면 일체 만기퇴사를 실시한다.
절차 : 개인지급품 확인 -> 사감의 호실 내 이용시설물 상태확인 -> 호실 청소 및 정돈 -> 개인 지급품 반납 및 보증금 수령 -> 퇴사
2. 중도퇴사
학기 중도에 퇴사 희망자는 반드시 보호자 동의를 받아 퇴사 3일 전에 사감과 면담 후 중도퇴사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강제퇴사
징계사항을 학생대외협력처, 학과지도교수, 학부모에게 통보한 뒤 공시한다.
1. 생활관비의 환불은 ‘학생생활관 관생수칙’ 제11조(생활관비)의 3호를 따른다
(단, 강제퇴사의 경우에는 관리비를 환급하지 않는다).
2. 퇴사시 환불금은 원칙적으로 보호자 명의의 은행 온라인계좌로 입금한다.
1. 센터장은 학생생활관 규정 및 이 수칙을 위반하는 관생에 대하여 생활관운영위원회에 징계를 상신할 수 있다.
2. 센터장은 생활관 생활 중 타의 모범이 되는 관생에 대하여 생활관위원회에 포상을 상신할 수 있다.
이 수칙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수칙은 2013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수칙은 2015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