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도 보훈가족장학(6․25전몰군경 손자녀) 안내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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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교무1팀(20080004) | 등록일자 | 2023-08-26 | ||||||||
□ 신청대상 및 자격
○ 6․25전몰군경자녀의 자녀로서 대학(일반・전문・산업・기술) 재학자 - 직전학기 성적이 70점 이상인 자(신입생은 성적기준 제외)
□ 지급액: 대학교(전문대학 포함) 90만원(본인 실납부액 범위) □ 선발기준 ○ 저소득, 6․25전몰유자녀 대학교육지원 여부, 성적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선발 및 지급(붙임 참조) □ 신청서 접수기간, 접수처 및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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