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군장대학교 학칙 개정(안) 재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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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입시센터(20220056) | 등록일자 | 2024-09-20 |
군장대학교 학칙 개정(안) 재공고
학칙 제75조에 의거 학칙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을 경우 2024년 9월 26일(목)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9월 20일
군장대학교총장
§ 아 래 §
1. 공고기간 : 2024년 9월 20일(금) ~ 9월 26일(목) (7일) 2. 공고방법 : 본 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탑재 3. 이견수렴 : 교학처 063)450-8048(이승훈 shunlee@kunjang.ac.kr) 4. 개정(안) 내용 : 붙임 참조(신·구조문 대비표) 5. 기타: 제7조(교직원의 임무) ‘학생지도 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 → ‘학생지도를 담당할수 있다.’으로 수정에 대한 추가 의견이 없을 경우 이사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친 것으로 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