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학자금(장학금) 중복방지 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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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교무1팀(20080004) | 등록일자 | 2024-11-28 | |
- 한학기에 총수혜금액[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금+지급(교내외)장학금]이 등록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받은 장학금으로 학자금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한국장학재단에 학생이 직접 상환) - 이중지원을 해소(대출상환)하지 않으면,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에 제한이 생겨 불이익을 받습니다.
◆ 상환: 빚을 갚거나 돌려줌 ※ 생활비 지원 목적의 학자금 지원은 중복지원 방지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계획서 또는 선발공고문 등에 ‘생활비 지원’이라는 문구가 명시되어야 함(면학장학금은 생활비성 장학으로, 이중지원에 해당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