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은 1학점당 매 학기 15시간 이상의 수업을 받아야 한다.
학생이 과목당 출석해야 할 시간의 1/4이상을 결석하면 시험응시 자격을 상실하며, 성적취득이 불가능하다.
결석사유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출석인정허가원과 함께 제출하여 인정되면 해당기간을 출석으로 인정받는다.
- 국가부과의무 이행기간 + 왕복여행일
- 총장이 승인한 행사, 경기참가, 시험에 응시하는 기간 + 왕복여행일
- 부모, 자, 배우자상: 5일 이내
- 조부모, 기타 동거가족상: 3일 이내
- 본인결혼: 7일 이내
- 기타 부득이한 사유: 3일 이내
결석시간이『출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과목 성적부여가 불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