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 중 강의실에서 이론으로 배운 내용을 산업체 현장에서 실습함으로써 급격히 발전하는 산업체의 실정을 파악하고, 생산조업의 경험을 갖도록 하며, 생산기술 과정을 견학하고 습득하여 장차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유능한 전문인력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무대상 학과 학생
매학기 방학 중 실시하며, 2, 3년제 학과 모두 4주 이상(160시간 이상), 학기제인 경우는 14주(500시간 이상)
※ 유아교사2급정교사,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국가자격증 취득을 위한 현장실습 학과는 별도의 규정에 따름
2학점 이상
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 제5조 [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기준]에 의한
①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체
②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위한 정부투자기관
③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④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계속하여 3년이상 보조금의 지원을 받는 연구소
⑤ 기타 근로자의 인적 구성과 시설장비 및 후생복지 등이 현장실습을 실시하기에 적합하다고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산업체
① 서약서 (서식6호) : 출발 전에 제출
② 현장실습완료인증서 (서식7호) : 실습완료 후 5일 이내
③ 산업체학생현장실습평가서 (서식8호) : 실습완료 후 5일 이내
④ 현장실습일지 (서식9호) : 실습완료 후 5일 이내
※ 서류를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현장실습을 인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