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을 기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전공 실무 능력을 갖춘 졸업생을 배출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이다.
전공영어어휘능력 시험 통과 및 전공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면 졸업이 유보된다.
2013년도에 입학한 전체 학생이 대상이 된다.
다음 학생은 면제대상이 된다.
-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생, 학사편입생, 시간제등록생, 군위탁편입생, 귀순동포, 체육특기자, 장애인, 외국인(외국인전형 합격자),
직장재직자(재학 중 2년 이상 재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