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한 학과에서 적성과 소질이 맞지 않은 이유 등으로 모집단위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전과는 재학기간 중 학기 초에 한하여 허가하며, 전과확정 이후 취소되지 않음
유아교육과, 물리치료과, 작업치료과, 간호과로는 전과할 수 없음
기존의 취득학점은 인정하나, 전과한 학과 교육과정의 교과구분에 의하여 인정함
전과한 학과 교육과정 사항에 따라 1학기 이상 더 수강하여야 졸업이 가능할 수 있음
전과의 전입정원은 전입 학과(계열) 기준으로 입학정원의 20% 이내로 함
전과의 전출정원은 전출 학과(계열) 기준으로 입학정원의 20% 이내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