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홈페이지-퀵링크-재학생-포털-로그인-종합정보시스템-학적관리-휴/복학 처리관리
등록금 납부 :
- 등록금 납부고지서는 가정으로 발송되며, 등록 기간 중에 해당은행에 등록하여야 한다.
복학시 등록금 인정관계 :
- 총 수업일수의 1/2이 경과한 후 휴학한 자는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등록금을 납입한 후 휴학하고 복학할 경우 당해학기 등록금은 휴학 전 기납입한 등록금으로 대체한다.
단, 3/4 이상 출석 후 군 입대 휴학을 하고 휴학당시의 학기로 복학을 원할 경우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휴학한 자는 휴학기간 만료 후 총장이 따로 정하는 기간 내에 복학하여야 하며, 복학시기는 학기개시일로부터 4주(28일) 이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복학 신청후 등록금을 납입한 자는 수강신청 규정에 따라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복학 신청 후 정해진 기간내에 등록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제적된다.
복학예정 학기가 아닌 학생이 개인사정에 따라 복학예정 기간 이전에 복학을 원하는 경우이며,
조기복학의 경우 필히 학교에 방문하여 복학 처리하여야 한다.
복학하려는데 입학 학과가 없어졌다면 본인이 희망하는 학과로 전과가 가능하나 간호과, 물리치료과, 작업치료과, 유아교육과는 전과가 불가능하다.
복학대상자가 휴학 연장을 희망할 경우 학과 지도교수를 방문하여 휴학을 신청할 수 있다.
제대일자가 예정보다 빨라진 경우 전역증을 지참하고 교학처(학적)를 방문하여야 한다. (의가사 제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