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04월 19일 | 교무회의 총칙 / 약정서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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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04월 28일 | 선포 및 발족식 |
군장대학교 발전을 위하여 출연된 기금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금관리, 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 제고에 가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발전기금은 자산의 형태 또는 종류에 따라 현금 등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도서, 유물, 골동품, 고서화등의 문화재, 실험기자재 등 교육용 물품을 포함해 자산 가치가 있는 유형의 자산을 일컫는다.
일반발전기금 : 기부자가 기금의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출연한 기금
지정발전기금 : 기부자가 특정학부(과, 계열)에 지정하여 출연한 기금
특별목적발전기금 :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출연한 기금
기금의 관리,운용
기금과 수익금의 사용
기금운용을 위한 예산편성 및 결산
기금출연자에 대한 예우
기금유치 공헌자의 보상
기타 기금의 관리, 운영
기금의 총괄 관리는 기금 형태에 관계없이 행정안전지원처에서 관장하고 기금운용은 기획관리처에서 주관
수증물품은 소관부에서 상호 협의하에 인수하고 전문가 의뢰후 감정평가액을 산정. 단 수중물품의 관리는 소관부서에 관장
부동산 수중은 행정안전지원처에서 관장, 소유권 이전등의 관리보전에 관한 조치는 법인에 의뢰
부동산의 자산평가는 지방 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함
기금 및 기금의 운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은 매년 수입 및 지출예산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교육용시설, 기자재의 확충, 학생 장학금, 우수교원 초빙, 우수학생유치, 교육과정 개발, 교원의 연구비, 기타 교육여건 개선 및 본교의 교육, 연구의 활성화등에 필요한 경비에 사용함
당연직 위원인 행정안전지원처장은 기금관리, 운용계획서를 산학연도개시 1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토록하고 위원장의 승인을 득한후 계획안을 최종확정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 임시위원회를 소집하여 기금의 관리 운용계획을 수정 보완하도록 심의 요청
당연직 위원인 교학처장은 기금 및 수익금의 관리, 운용, 사용 전반에 관하여 연1회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 보고함
행정안전지원처장은 기금에 관한 결산을 당해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위원장에게 보고함
모든 기금은 본교 회계에 편입시키되 독립된 별도의 계정과목을 설정하여 관리 하여야함
행정안전지원처장은 기금 출연자에 대하여 세무처리 등에 필요한 영수증을 발급함
무통장입금
자동이체 : 희망하시는 기간동안 자동이체로 분할 납부
방문납부 : 행정안전지원처(대학본부 1층)
급여공제 (교직원에 한함)
기금을 납부하신 후 세금혜택 받으실 수 있는 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개인과 법인은 일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 기부금은 100% 전액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관련법조항 : 조세혜택 제한법 제 73조 1항 2호의 소득세법 제 52조 1항 6호)
금융기관 | 계좌명 | 예금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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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 502301-04-286055 | 군장대학 발전기금 |
발전기금약정서 | 발전기금관리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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