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청구인 (법 제18조제1항)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청구된 정보를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제3자 (법 제21조제2항)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법 제18조제1항)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통지를 받는 날부터 7일 이내 (법 제21조제2항)
신청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 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처리과는 즉시 기획관리처로 관련자료,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요청
이의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법제18조제2항)
이의신청에 대해 각하 또는 기각결정 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심의결과와 함께 통지 (법 제18조제3항)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