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군장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본교 행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행정정보”라 함은 본교가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필름ㆍ슬라이 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공개”라 함은 본교가 제1항과 같은 정보에 대한 청구를 받았을 때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 물 등을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규정은 법령에 의하여 열람, 공고, 고시, 예고 또는 그 밖의 사본의 교부대상이 되는 행정정보 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7인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청구인이 청구한 행정정보의 공개여부, 공개범위, 공개방법 등의 결정 여부
행정정보의 공개와 관련한 행정부서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기타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 및 심의위원 3분의 1이상이 개선을 요청하거나 부의하는 사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업무는 기획관리처에서 관장한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교직원, 청구인, 또는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해서는 재임중은 물론 퇴임후에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서 또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행정정보공개심의 안건상정 요청서를 위원회의 개회일 3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간사는 위원회의 개회일 2일전까지 안건을 서면으로 각 위원들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간사는 행정정보공개심의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행정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ㆍ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 물의 교부 등에 의한다.
행정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함에 있어 원본에 훼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밖에 상당한 이유 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본을 공개할 수 있다.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행정부서가 정례적 또는 수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공개 청구된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 구된 행정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 공개방법은 심의회에서 정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에 규정한 정보
학교 운영상 비밀에 속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학교의 명예가 손상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 4.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행정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되, 그 부담되는 금액, 징수절차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