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paper & Broadcasting
신문방송부는 신문 및 방송의 언론활동을 통하여 본 대학의 건학정신 구현 및 대학 구성원의 교영 및 정서 함양을 기하고, 활발한 연구발표를 통한 건전한 학풍조성 및 대학문화의 창조, 아울러 대학언론 문화의 육성 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제반 활동을 수행한다
구분 | 위치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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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방송부 | 제1학구관 1층 | 063-450-8052 |
편집국장 1명
취재부, 편집부, 기획부, 문화부, 사진부
수습기자 약간 명
방송국장 1명
제작부, 보도부, 방송부
수습국원 약간 명
신문방송부의 기자가 되기 위해서는 매 학년 초 신문방송부에서 시행하는 수습기자 공채에 응시하여 전형에 합격하여야 하며 응시자격은 성실하고 품행이방정하며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학칙을 위반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특히 방송기자는 한국방송규정, 한국방송윤리위원회 규정, 한국방송심의위원회 규정 및 본 대학의 학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원서 교부 및 접수 : 3월중
전형 : 간단한 논술시험 및 상식
신문방송부 기자로서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직위를 면직 또는 징계할 수 있다.
본 대학과 신문방송부의 명예를 손상하는 자
기자로서 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된 자
재학 중 학업성적이 2.5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자
주간교수의 승인 없이 대내외 활동을 한 자
기타 기자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된 자
※ 신문방송부의 신문제작과 방송활동을 담당하는 학생기자는 각기 자기의 고유 업무의 기획ㆍ편집 등 제작 업무를 담당하며,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수습교육을 마친 수습기자만이 정 기자가 될 수 있다. 정 기자가 되면 각 기구의 부장 및 국장이 될 수 있으며, 이들에게는 장학의 혜택이 주어진다.
“군장대학보” 발간
기타 신문발행 목적에 따르는 학술 및 문화사업
정규방송
특집방송
방송문화 행사
기타 방송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신문에 투고를 원하는 학생은 시, 시조, 기행문, 독후감, 생활수기, 미담, 꽁트, 논문, 소설, 수필, 편지글, 만평, 만화 등을 자유로이 투고할 수 있으며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