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1. 학칙에 의하여 경고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은 자
2. 생활관 생활수칙에 의하여 징계이상의 처분을 받지 않은 자
3. 전염성 질환 및 보균이 없는 자
합격발표
1. 생활관 홈페이지→2. 선발 결과 조회
신청접수
1. 생활관 홈페이지→2. 온라인 입퇴사 신청→3. 입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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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 | 여학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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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관 | 자율관 | 협동관 | 봉사관 | 친절관 |
2인실 | - | 6 | 18 | 30 | 30 |
3인실 | 267 | 18 | 9 | - | - |
4인실 | 8 | 24 | 12 | - | - |
생활관 홈페이지→납부고지서 인쇄
1. 생활관비는 납부 기간내에 반드시 납부하여야 하며 기간내 미납시 입주 포기로 판단하여 신청을 취소함
2. 납부은행은 계좌이체
3. 납부은행 : 국민은행 전국지점
사생선발 전형기준
1. 선발대상 : 원거리거주자, 신입생, 성적우수학생 우선
2. 선발 제외대상 : 생활관 운영규정 및 생활관 사생수칙에 의거 벌점초과 등으로 생활관 생활에 부적격자로 판단되는 자 또는 이전 학기 강제퇴사자
유의사항
1. 생활관비를 기간 내 미납할 경우 입사취소 처리 됨
- 입금은 반드시 본인 이름으로 입금 하여야 하며 보호자 또는 타인명의로 입금시 입금 미확인으로 인하여 입시가 불허 될 수 있음
2. 준비물 : 개인 및구류 및 개인비품 본인준비
3. 1학기 입사자중 벌점자는 후순위로 배정
4. 퇴사 후 호실은 재배정을 원칙으로 함
- 학기중 이용 학생이 방학기간에 계속 사용을 하더라고 호실은 재배정을 원칙으로 함
5. 룸메이트 희망시 희망 룸메이트끼리 같은 방 배정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음
- 희망룸메이트 서로간의 요청이 있을경우
- 희망룸메이트 중에 벌점자가 없을 경우
- 희망룸메이트간 신청 인실이 같은 경우
※ 위의 세가지 항목을 모두 만족했을 경우에만 같은 방 배정이 가능하며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
납부계좌 : 예금주 군장대학교
국민은행 : 502301 - 04 - 481199
납부금액
1- 2인실, 3인실, 4인실 실별 차등 납부
납부내역
- 관리비
- 식비 : 조·석식, 월~금 제공 (토·일요일 제외)
- 보증금
※ 보증금은 퇴사시 환불되나 생활관내 집기 및 기물의 파손·훼손 된 경우는 비용 공제 후 정산함
당해학기 종료되면 일체 만기퇴사를 실시한다.
절차 : 개인지급품 확인→사감의 호실 내 이용시설물 상태확인→호실 청소 및 정돈→개인 지급품 반납 및 보증금 수령→퇴사
학기 중도에 퇴사 희망자는 반드시 보호자 동의를 받아 3일 전에 사감과 면담 후 중도 퇴사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징계사항을 학과 지도 교수, 학부모에게 공시 통보한 후 퇴사한다.